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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시장 진출 독점 우려된다”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시장 진출 독점 우려된다”

기사승인 2014. 10. 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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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카카오
다음카카오
카카오(현 다음카카오)가 모바일상품권 시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카카오의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커피 등 가맹사업자와 연계된 상품권을 구입해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선물하면 메시지 수신자가 가맹점을 방문해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김 의원실은 지난 6∼14일 9개 모바일상품권 상품공급 대행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가 직접 모바일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후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9개 업체 중 현재 카카오와 계약을 맺은 대행사는 6개다.

수수료율, 공급상품 선정 등 계약조건을 과거와 비교해달라는 요청에 3개 업체는 ‘과거가 좋다’, 3개 업체는 ‘동일하다’고 대답했다.

‘현재가 좋다’고 답한 업체는 없다.

6개 업체 중 5개는 앞으로 독점으로 인해 카카오와 체결한 계약조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지될 것’이라는 답변은 1개,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없다.

대부분의 상품공급 대행사는 모바일상품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복수 사업자 구조를 선호했다. 9개 업체 중 7곳은 과거처럼 복수사업자를 통한 모바일상품권 구조가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현재와 같은 단독 사업자 구조가 낫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가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난 7월 이후 7개 업체가 판매·수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1개 업체는 ‘유지’, 1개 업체는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톡 내 ‘선물하기’ 코너에 입점해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하던 4개 업체(SK 플레닛, KT 엠하우스, 원큐브 마케팅, CJ E&M) 중 일부 사업자가 재계약 불발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모바일메신저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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