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0명이 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 등 4명은 직원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서기관 등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2명은 각각 금품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무관 1명은 교통사고로 조사받고 있다.
이들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2곳에서 동시에 수사 중이다.
공정위 공무원이 수사를 받은 사건은 2010년 2건, 2011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6건, 2013년 5건에 이어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10건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다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심결까지 내리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정위 직원들의 비리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라면서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공정위가 기업의 불법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금품수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민원처리 결과에 불복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명목으로 경찰에 진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