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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단통법 분리공시 개정안 연내 처리해야”

우상호 “단통법 분리공시 개정안 연내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4. 10.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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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과 제조사 지원금 분리해 공시…"더 기다려보자 말할 문제 아니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논란과 관련해 “당내에서 분리공시제도를 법에 명문화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올해 내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신속하게 후속법 처리를 해서 단통법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분리공시란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받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지만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지로 법조항에서 삭제됐다.

여당에서는 보조금공시제·분리요금제·긴급정지명령제를 통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통사나 제조사의 시장혼탁 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지금 소비자들과 대리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자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며 “애초에 단통법을 통과시킬 적에 (여야 간에) 다 합의가 됐던 사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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