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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형량 가중…금호석유 “예상 못한 결과”

박찬구 회장, 형량 가중…금호석유 “예상 못한 결과”

기사승인 2014. 10. 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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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년6월 집유 4년→항소심 3년 집유 5년
금호석유 "판결 겸허히 수용…기업 본연 역할에 충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박찬구 회장이 24일 열린 횡령·배임 협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자 크게 당황한 모습이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있던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면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4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 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대여해 준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107억원 가운데 34억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07억원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박 회장이 개인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1억90000만원 상당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도 항소심 결과에 적잖이 놀란듯 보였다. 항소심 결과에 대한 심정과 향후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긴 시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해 100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금호피앤비화학과 납품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법인자금 107억5000만원을 빌려준 혐의(배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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