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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금품로비’ KT에 국방부 6개월 입찰참가 제한은 정당”

대법 “‘금품로비’ KT에 국방부 6개월 입찰참가 제한은 정당”

기사승인 2014. 10. 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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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
KT가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확정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KT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KT 직원들이 3군사령부의 임대회선 관련 업무 및 통합망서비스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지난 2012년 4월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KT는 “금품 제공에 회사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제공된 금품 액수의 규모에 비춰볼 때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나치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KT가 승소했지만 2심은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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