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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속직원 강사료로 3년간 4억5000만원 지급

법제처, 소속직원 강사료로 3년간 4억500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14. 10.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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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의원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장
법제처가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을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강사로 투입해 지급한 강사료가 4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제처에서 2011년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여비 등을 받아간 직원은 183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64명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들은 업무시간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3년간 1인당 평균 270만원, 최대 2200만원을 받았다”며 “지급 총액은 약 4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또 “법제처를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강사료 외에는 원고료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법제처는 소속직원에게 강사료뿐 아니라 원고료와 여비를 추가로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164명이라는 숫자는 201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법제교육 강사로 투입된 총 인원수로서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현원 183명 중 86명이 강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90%의 비율을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총 2억9000만원이며 그 밖의 원고료와 여비 등 부대경비를 합한 금액은 4억4000여만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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