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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의원, 박원순 시장에 준다고 2억 가져가…재력가 장부에 기재

김형식 의원, 박원순 시장에 준다고 2억 가져가…재력가 장부에 기재

기사승인 2014. 10.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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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변호인, 법정서 '매일기록부' 내용 공개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겠다며 숨진 송모씨(67)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 5차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며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 PPT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다.

변호인은 이 화면이 매일기록부에 붙은 포스트잇(메모지) 내용을 직접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포스트잇에는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알려져 있다.

매일기록부에는 2010년 11월 19일 서울시장(당시 오세훈)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2억원, 1억여원은 그해 구청장 등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매일기록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기재된 금액의 누계가 틀렸고 가필한 흔적도 있다”며 매일기록부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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