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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이번주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김무성 이번주 ‘공무원연금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4. 10. 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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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수령자와 저액수령자 간 격차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 등 정부안 보완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내에 마쳐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새누리당이 이번주 개혁법안을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화답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개혁법안은 고액수령자의 삭감폭을 늘려 저액수령자와의 격차를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 형태를 취하는 등 정부안을 보완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잠시 불거진 당청 갈등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26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TF에서는 공무원연금 납입액이 부과되는 소득의 상한액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정부안보다 더 줄이거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공무원연금에도 도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후상박형 구조라도 위에서 더 깎아서 그만큼 아래에 더 주는 식의 재정중립으로 가야지 추가로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TF에서는 또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들에게 급수나 연금 진입연도에 따라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 적용방식이나 기존의 적용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직접 선택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안은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는 신규임용자보다 오히려 수익비가 불리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TF에서는 재정개선 효과 강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안은 은퇴자들에게 최대 3% 수준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간 인상률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여전히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기정부까지 22조200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TF에서 정부안보다 강도 높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문제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부담률, 민간보다 적은 퇴직금, 후불임금 성격 등 공무원연금의 특성에 따른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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