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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토부’ 국제항공운송협회 탄원서에 고민 빠지나

[기자의눈] ‘국토부’ 국제항공운송협회 탄원서에 고민 빠지나

기사승인 2014. 10. 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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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산업부 기자
“‘민원’에 불과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없지 않은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아시아나항공 징계수위를 놓고 보낸 탄원서에 대해 ‘민원’처리 했다면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간단체가 항공기 사고 징계와 관련해 처분에 앞서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내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이 나온 뒤 그 처분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 제출한다. 아직 행정처분이 나오기 전인데다가 처분의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보낸 탄원서는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없다.

IATA가 제출한 탄원서 뿐 아니라 지난 15일에는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일동’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 일동이 제출한 탄원서 역시 ‘민원’처리 됐지만, 국토부 관계자들은 “탄원서들에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민원’이지만 이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운항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OZ 214편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내 중국인 2명이 숨지는 등 인명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IATA가 탄원서에서 호소하는 바와 달리 우리 항공법은 ‘항공사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위반이나 태업행위’가 아니라도 항공사에게 운항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민원’에 “법에 따라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던 원론적인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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