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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총선 선거구 획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헌재, 현행 총선 선거구 획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기사승인 2014. 10. 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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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하기 위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고모씨 등 서울과 경기, 대전, 충남지역의 유권자들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낸 7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고씨 등은 2012년 선거구 별로 인구편차가 심해 1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겨 선거권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인구가 10만명인 선거구와 30만명인 선거구에서 똑같이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돼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경우 1표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편차의 비율을 최대 3 대 1까지 허용하고 있다.

당초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최대 4대 1까지 허용했지만, 헌재는 2001년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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