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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류원기 회장·주치의 모두 항소심서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류원기 회장·주치의 모두 항소심서 감형

기사승인 2014. 10.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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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회장은 집행유예, 주치의 박병우 교수는 벌금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씨(69·여)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67)과 주치의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허위 진단서 작성을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내려진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전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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