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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문신 협박’ 고속도로 사고 독점한 ‘조폭형 견인기사’의 실체

‘용 문신 협박’ 고속도로 사고 독점한 ‘조폭형 견인기사’의 실체

기사승인 2014. 10. 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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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견인업체 기사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업체 대표 A씨(36)를 구속하고 B씨(33)등 나머지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역도 선수 출신 견인기사가 다른 견인기사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부천오정경찰서
몸에 두른 ‘용 문신’을 내보이며 보험회사 직원과 다른 견인기사를 협박, 교통사고 차량 견인을 독점한 ‘조폭형 견인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견인업체 기사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업체 대표 A씨(36)를 구속하고 B씨(33)등 나머지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IC 등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일대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쟁사의 견인기사나 보험사 직원 등을 총 10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해 차량 견인을 독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역도 선수 출신인 A씨는 자신의 몸에 그린 용 문신을 내세우거나 강도 전과가 있다고 협박해 차량 견인을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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