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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 서무(無)필’...공공기관 정상화 봐주기 일관

‘태산명동 서무(無)필’...공공기관 정상화 봐주기 일관

기사승인 2014. 10.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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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해소 시한 3번 연장, 연말까지...제재 1곳도 없을 듯
기획재정부청사
기획재정부가 엄포만 놓고 실제로는 공공기관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 태산이 떠나갈 듯 요란을 떨다기 쥐 한 마리 잡고 끝났다)’이란 한자성어가 있으나, 이 정도면 ‘태산명동 서무(無)필’이랄 만하다.

정부가 방만경영 해소를 못한 공공기관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고 임직원 임금도 동결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으름장을 놓았으나 그 마감시한을 3차례나 연장, 연말까지로 늦추면서 제재를 받는 공공기관은 하나도 없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그 대표적 사례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목했지만, 정부는 ‘봐주기’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르면, 38개 방만경영 개선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가 전날까지 방만경영 해소를 완료했고 부산대학교병원만 이를 끝내지 못했다.

기재부는 당초 9월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토록 하고 그 결과를 이달 10일 평가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전력기술, 부산대병원이 방만경영 해결을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9월말이 되자 그 시한을 10월 10일로 늦춰줬고, 다시 공운위 날짜를 30일로 잡으면서 29일까지 해소한 곳도 이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그런 사이 코레일은 27일, 한전기술은 29일 각각 뒤늦게 노사협약을 타결지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났다.

다만 코레일은 잠정 합의안일 뿐이어서 조합원투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월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 등 제재를 추진한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정부는 코레일의 노동조합 집행부가 공백상태여서 노사협상을 할 수 없어 방만경영 해소가 늦어질 수 밖에 없었음을 감안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표적 ‘친박 낙하산’ 인사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사정을 봐 준 것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없을 듯하다.

특히 아직도 노사합의를 못한 부산대병원도 시한을 재연장, 연말까지만 방만경영을 해소하면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대의 법인화 과정에서 공무원 수준의 급여 유지를 위해 도입한 퇴직수당을 노조가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대체 수당을 만드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노사협상을 하겠다는 병원측의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

그러나 다른 국립대병원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점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역시 아직 노사협상 미타결 상태지만 연말까지 타결되면 임금동결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점검기관은 평가는 지금 해도 제재는 연말에 하게 돼 있다는 해명이나, 결국 평가도 연말에 하는 셈이다.

결국 당초 10여 개 기관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단 한 곳도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18개 부채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가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부채관리기관의 경우는 목표달성 여부가 제재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관장 해임건의와 임금동결이 공공기관 정상화의 목적은 아니다. 방만경영 해소가 목적”이라며 “제재를 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를 더 줘서 방만경영이라는 적폐를 해소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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