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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총선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3보)

헌재, 총선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3보)

기사승인 2014. 10. 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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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이날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고모씨 등이 공직선거법 25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투표 가치에 차이가 나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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