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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의 30일(현지시간)에 따르면 대만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에 전국 47개 도도부현마다 원산지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정에 들어갔다.
영·유아용 식품과 생수 등 일부 식품에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이르면 2015년부터 실시된다.
신문은 대만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 치바 등의 5현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같은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 보도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5현의 수입규제에 대해서 사실상 대만 주재 일본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교류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제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인증서 의무화가 실시되면 실질적 수입규제 강화가 되는 셈이다.
신문은 일부 대만의 입법위원(국회의원)과 소비자 단체가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