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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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사는 금융감독원에 기본분담금을 더 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금감원에서 종합검사를 제외한 부문검사를 실시할 때 금융사고 등으로 투입인력이 권역별 평균을 초과한 상위 0.1% 금융사는 기본 분담금의 30%를 다음해에 추가로 부담한다.
권역은 은행 및 비은행(카드,캐피털)·금융투자·보험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추가로 징수한 감독분담금은 권역별로 다음해에 이월된다. 금감원의 감독분담금 예산총액은 추가 징수와 관련없이 편성된다. 따라서 권역별로 추가 감독분담금을 내는 금융사의 유무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적게 내는 금융사도 생길 수 있다.
감독분담금 추가징수는 내년 검사실적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금융사고 사례를 참고해 추가 분담금 기준을 상위 0.1%로 정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