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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 가해병장’ 징역 45년형(3보)

‘윤일병 사망 가해병장’ 징역 45년형(3보)

기사승인 2014. 10.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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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살인죄에 버금 중형 불가피"…다른 가해 장병들 15~30년형…살인죄 적용 안해 논란...군검찰 즉각 항소
육군28사단 윤모 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주범인 가행 병장 이모 병장(26)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22)은 징역 30년, 이모(21)·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23)는 징역 15년, 이모 일병(21)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기도 용인시 육군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오후 윤일병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군사법원이 이날 그동안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가해 병사들에게 군 검찰이 기소장까지 변경하면서 법정 최고형인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군사 보통검찰부도 가해 장병들에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자 이날 즉각 항소했다. 검찰부는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주요 피고인인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면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개월동안 이어졌지만 가해자들의 범행 뒤 증거은폐 등의 행위를 보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볼 수도 없어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유 하사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해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이 일병에 대해서는 “선임의 폭행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고, 증거 인멸을 도운 점도 우연히 가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처했다.

지난 24일 군 검찰은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군사법원에 요구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이날 유 하사 1명을 빼고는 모두 검찰 구형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해 재판의 적절성과 형량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고 공판 직후 윤 일병 유가족들은 선고 형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살인자”를 외치며 법정에 흙을 뿌리면서 극렬하게 항의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날거야”라며 오열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죄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병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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