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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년만의 결정…선진국 수준으로 변화 계기 마련

헌재, 13년만의 결정…선진국 수준으로 변화 계기 마련

기사승인 2014. 10. 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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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4:1 → 2001년 3:1 → 2014년 2:1
다수대표제ㆍ소선거구제 등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 나올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의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해당 법조항이 헌법에 반해 위헌임을 밝히면서도 이미 해당 법에 따라 치러진 선거 결과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게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주문에서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시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입법의무를 떠안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의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는 2016년 4월 실시될 다음 총선에서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게 된다.

그동안 선거구 획정, 특히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에 대한 헌재의 주요 결정은 두 차례 있었다.

우선 지난 1995년 헌재는 서울 강남을 선거구와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선거구 등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60%(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4:1)의 인구편차를 허용한도로 하여 이를 넘는 선거구는 위헌인 선거구획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6년 뒤인 2001년 헌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 등 주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인구편차 4:1의 종전 기준을 변경해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 즉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인구수 비율 3:1이라는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헌재가 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지 겨우 5년여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너무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현실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도외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번에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이유를 밝힌 뒤 “다만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과 3분의 1%(인구편차 2: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결국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이날 마침내 헌재는 종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인 인구편차 2:1의 기준으로 공선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하원의 경우 가능한 한 각 선거구가 동등한 인구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중의원 선거의 경우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그 최다의 것을 최소의 것으로 나누어 얻은 수가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1996년 법 개정 때 기존의 전국선거구 평균인구수 상하 25%의 편차 기준에서 상하 15% 편차로 기준을 높였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이미 헌재가 인구편차 4:1 기준을 제시한 1995년부터 장차 앞으로는 2:1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다"며 "당시는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나 지역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 어렵다고 봤던 것을 이제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미 지방자치제도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도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2:1 기준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헌재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시킬 계기가 마련됐다. 다만 한 선거구에서 최다득표를 한 1명의 당선자만을 선출, 다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유권자의 투표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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