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헌재 공선법 헌법불합치 결정, 어떤 의미?

헌재 공선법 헌법불합치 결정, 어떤 의미?

기사승인 2014. 10. 30. 16: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 간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평등선거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선거에서의 평등은 누구나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한다는 투표의 수적평등, 즉 ‘1인1표제’ 외에도 실질적인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을 뜻하는 ‘1표1(價)제’를 목표로 한다.

이는 투표에서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같아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의 지역구선거는 다수대표제에 따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내지 분할이 전제돼야 선거에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

가령 10만명의 A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인구 20만명의 B선거구에서도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B선거구의 선거권자는 A선거구 선거권자와 비교해 절반의 가치가 있는 투표권을 행사한 셈이 된다. 바꿔 말하면 A선거구 선거권자는 B선거구의 선거권자와 비교할 때 1표씩 더 부여받은 겪이 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문제된 서울 강남구 갑, 서울 강서구 갑, 인천 남동구 갑의 인구수는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각 3배, 2.95배, 2.97배에 달했다.

이상적으로는 각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대한 같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헌재 역시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비례 원칙’임을 인정하면서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각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와 이에 다른 투표가치의 격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관건인데 이번에 헌재가 13년만에 그 기준을 2:1로 상향시킨 것이다.

한편 법률상 국회의원 정수가 고정된 상황에서 선거구 한 곳에 대한 위헌결정은 불가피하게 전체 선거구획정이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재는 인구가 과다한 선거구 부분만을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고 항상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려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