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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유도하더니 포상금까지 챙겨

신용카드 불법모집 유도하더니 포상금까지 챙겨

기사승인 2014. 10. 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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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모집과 경품제공 등 신용카드 불법 모집 행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포상금까지 챙긴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장 모씨(24)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달 10일 저녁 7시께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싶다며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노상으로 신용카드 모집인 이모(37·여)씨를 불러냈다.

하지만 이것은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이었다.

장씨는 신용카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씨에게 현금 등 경품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씨가 이에 응하는 장면을 가슴에 미리 달아 둔 고성능 몰래카메라로 모두 촬영했다.

결국 장씨는 이를 빌미로 이씨를 협박해 150만원을 뜯었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신용카드 모집인 2명으로부터도 70만원을 받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모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형편의 중년 여성들이었다”면서 “신고가 되면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직장도 잃게 되기 때문에 돈을 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씨는 돈을 챙기고서도 이씨를 금감원에 신고해 세금을 제한 포상금 70만원을 받아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금껏 금감원에 50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를 신고해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대다수가 장씨가 놓은 함정에 걸려 돈을 뜯기고 신고까지 당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장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2월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6월 불법 모집 행위 신고포상금을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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