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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계지리 오류판결 수용 결정(종합)

교육부 세계지리 오류판결 수용 결정(종합)

기사승인 2014. 10. 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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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해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법원의 오류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지난해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지리 성적을 다시 산정하는 한편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적 재산정 결과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 된 성적으로 추가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 합격된 학생의 피해는 없도록 했다.

수시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은 구제되고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점수를 넘는 학생은 구제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추가 합격될 경우 2015학년도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5학년도 정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9일 이전까지 해당학생들의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또한 피해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장치 마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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