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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방통위로 환원

방송광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방통위로 환원

기사승인 2014. 10. 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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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넘겨받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09년 5월 해당 업무를 당시 산하기관이던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 집행해왔는데 지난해 미래부 출범과 함께 전파관리소 소속이 바뀜에 따라 이를 다시 넘겨받은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의 제작물을 편성하는 비율을 월간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바꾸는 안도 의결됐다. 현재는 특정 방송사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80% 사이에서 다른 방송사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월드컵·올림픽 등 중요 스포츠 이벤트가 있을 때 SBS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지역 민방의 경우 월 단위로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방통위는 또 마을방송 역할을 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 하루 15시간 이상 방송하는 등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고 의무 방송 규정(하루 6시간 이상)을 폐지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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