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 총정리’를 주장하며 강도높게 국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국회의 자기 성토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총정리하는 기회를 갖자”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5년 시한의 ‘헌정 후 총정리 위원회’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G20 국가 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또 “역지사지로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를 받게 돼 의정활동 관련 자료가 모두 국민에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의원이 청문회 답변을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모르긴 몰라도 국회가 국민여론의 뭇매를 맞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한다”며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헌법’이 되어야지 여야가 주고받는 ‘밀당헌법’, ‘거래헌법’,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하는 ‘위인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