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정현 ‘국회총정리’ 주장, 대정부질문 국회성토장 돌변

이정현 ‘국회총정리’ 주장, 대정부질문 국회성토장 돌변

기사승인 2014. 10. 31. 15: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의원 상대 국감하면 모르긴 몰라도 여론 뭇매 맞을 것"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회 총정리’를 주장하며 강도높게 국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국회의 자기 성토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나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총정리하는 기회를 갖자”며 “외부인사로 구성된 5년 시한의 ‘헌정 후 총정리 위원회’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G20 국가 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또 “역지사지로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를 받게 돼 의정활동 관련 자료가 모두 국민에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회의원이 청문회 답변을 요구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모르긴 몰라도 국회가 국민여론의 뭇매를 맞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개헌이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경제지표, 여론지수, 남북소통 등이 안정수준에 도달할 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한다”며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헌법’이 되어야지 여야가 주고받는 ‘밀당헌법’, ‘거래헌법’, 이씨·김씨 주장만 반영하는 ‘위인헌법’, 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짜고치기 헌법’,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시한부 헌법’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