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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정해야”

교육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정해야”

기사승인 2014. 10. 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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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행정절차 위반 언급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31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대상으로 한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부장관 혹은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 △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으로 인한 위법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인 2014년 6월 평가단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서울특별시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교육감 취임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바, 이는 당초 평가기준과 결과를 신뢰한 자율형 사립고에 손해를 가할 수 있어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에 대해서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의 정당한 신뢰를 위배했을 뿐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의 과정도 불투명하여 행정절차법 제5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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