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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쪼개기 후원금 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종합)

검찰, ‘쪼개기 후원금 로비 의혹’ 치과의사협회 압수수색(종합)

기사승인 2014. 10. 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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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로비 통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도 의혹
검찰
검찰이 31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금’을 내는 등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이번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간부 4∼5명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 관련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어버이연합은 앞서 치협이 의원들에게 후원금 로비를 벌여 의료법 개정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버이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액후원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법안 대표 발의자였던 양승조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치협 임원 등으로부터 후원금 3422만원을 받았다.

치협의 임원과 간부들은 이미경·이춘석·김용익 의원에게도 각각 1000만∼2499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이들 의원 외에도 고발된 의원은 박영선·변재일·박수현·강기정·한명숙·이석현·장병완·조정식 의원과 배기운 전 의원 등 13명이다. 최남섭 치과의사협회장과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주요 간부 8명도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이후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제공을 주도하면서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치과의사협회가 의원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법 개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안 두 가지다.

이 법안은 치협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고 단체 영향력을 강화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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