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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위원장 유가족이 선출(종합)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 위원장 유가족이 선출(종합)

기사승인 2014. 10. 3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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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특검후보군 추천 유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키로
여야,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도 즉각 실시하기로 합의
여야는 31일 세월호 참사 199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고,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사는 특별검사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17가지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세월호 후속 법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에관한처벌법)’도 일괄 타결됐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하고,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유가족의 추천은 희생자 1명 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원고 희생자 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가족이 함께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한다.

그동안 여야와 유가족들 간의 이견이 컸던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은 새누리당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유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 내용과 동일하다.

또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특별법 태스크포스(TF) 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검후보추천위 위원, 특검후보군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와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 피해자의 배·보상 문제에 관한 논의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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