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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로 변경…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로 변경…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기사승인 2014. 10. 3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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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靑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
해경 해체,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여야는 31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총리실 산하에 재난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성공했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월호 3법’의 공식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주요 기능을 이관해 각각 차관급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한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재난안전비서관을 두도록 했다.

기존 해양경찰청은 해체하고 초동 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한다. 소방방재청 역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들어간다. 두 본부 모두 외청 존치를 주장한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토록 했다.

안전 주무부서였던 안전행정부는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총리 소속 행정혁신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의전과 서무·정부조직관리·지방자치제도 등 남은 기능만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변경해 계속 남겨놓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 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또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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