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선고…실형 불가피
| 881892_0-400307_91102[1] | 1 | |
|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개인회생 절차 수수료 등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2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류 판사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매우 큰 중요 문서인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 청주시내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았지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송달료 등 신청비용 4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