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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보기관 권한 강화…‘반간첩법’ 제정

中 안보기관 권한 강화…‘반간첩법’ 제정

기사승인 2014. 11. 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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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反)간첩법’을 제정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간첩법을 심의해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반간첩법은 1993년 제정된 ‘국가안전법’의 명칭을 변경해 사실상 21년 만에 대폭 개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접 간첩활동을 하거나 혹은 간첩활동을 선동·지원하는 외국기관과 외국인은 이 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외국기관이나 외국인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는 중국 내 기관과 개인도 처벌받는다. 특히 국가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관과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는 안보기관이 조사하고 행위를 중단·변경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안보기관은 앞으로 간첩활동과 관련된 기구, 금품, 장소, 물품, 부동산 등을 봉인, 억류,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안보기관들의 반간첩 활동은 법적 절차와 인권을 준수하고 시민과 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제한을 뒀다.

쑨바오수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은 반간첩법을 제정한 배경에 대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국가안전 법률을 만들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간첩법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올 들어 중국판 ‘국가안보회의(NSC)’로 불리는 국가안전위원회를 발족하고 반테러 정책 등 대내외 안보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열린 첫 국가안전위 회의에서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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