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통될 트램(지상전철)의 운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에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정부가 밝혔다.
1일(현지시간) 두바이 정부 도로·교통청에 따르면 정지신호를 어기고 트램 선로에 진입해 사망사고를 내면 최장 1년간 운전면허가 압류되고 최고 3만디르함(약 9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부상 사고의 경우 최고 1만5000디르함(약 450만원)을 내야하고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정지신호를 무시한 운전자에겐 최고 5000디르함(약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안에 이런 위반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가 50만디르함(약 1억5000만원)까지 중과된다.
트램 선로 위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는 최저 1000디르함(약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두바이 경찰은 트램 개통과 함께 위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 150명과 감시카메라 64대를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