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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정보 관리 소홀히 한 보험대리점 제재

금감원, 고객정보 관리 소홀히 한 보험대리점 제재

기사승인 2014. 11. 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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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암호화 취약
금감원
고객 개인정보 관리와 컴퓨터 보안을 소홀히 한 보험대리점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이 적발된 퍼스트에셋코리아에 경영유의 5건, 개선 2건을, 글로벌에셋코리아에는 경영유의 4건, 개선 1건의 제재를 지난 3일 내렸다.

두 보험대리점은 고객정보에 대한 암호화가 취약하고 비밀번호 계정관리 규칙 및 점검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속기록 위·변조도 가능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고객정보 암호화를 강화하고 비밀번호 계정관리 규칙을 마련해 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접속기록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와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두 대리점은 보유한 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점검이 부실하고 구체적인 내부통제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정보 점검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동의가 끝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파기와 관련한 절차를 내부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조치를 내렸다.

또한 이들 대리점은 컴퓨터 대부분을 계약 보험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쓰면서 업무용 컴퓨터와 조회용 컴퓨터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는 대리점에서 컴퓨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조회용 컴퓨터는 보험사에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를 요청하는 등의 보안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퍼스트에셋코리아에 대해서는 “고객정보 관련 법규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준법감시인이 현장점검 및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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