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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커밍순’…해외직구 ‘꿀팁’ 5가지

블랙프라이데이 ‘커밍순’…해외직구 ‘꿀팁’ 5가지

기사승인 2014. 11.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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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선택, 구글링, 세금주의, 결제카드, 수입금지품 유의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연말 최대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약 열흘 앞둔 18일 해외직구(직접구매)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명칭은 유통업체들의 장부가 흑자를 나타내는 검은색 잉크로 작성된다고 해서 불리기 시작했다. 

미국 유통가는 크리스마스를 거쳐 연말까지 이어지는 한 달여 동안 대대적인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아마존·월마트·메이시·베스트바이 등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가세해 최대 80~90%까지 세일을 진행한다. 

이에 미국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인터넷으로 싼 값에 할인된 제품을 사기 위해 해외직구를 준비 중이다. 

해외직구는 관세나 수수료, 긴 배송기간의 단점이 있지만 최대 90% 이상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기 위한 ‘꿀팁’ 5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1. 배송대행지(배대지)는 뉴저지·델라웨어·오레곤·캘리포니아 중 한곳으로

해외직구 방법에는 크게 직접구매와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3가지가 있다. 직접구매는 해외 쇼핑몰에서 한국 자신의 집으로 배송이 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고, 구매대행은 국내 쇼핑몰처럼 구매하고 한국으로의 배송도 업체가 대행해 주지만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배송대행은 한국으로 배송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배대지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이다.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창고에 주문한 물건을 배송시키면 해당 배송업체의 물류창고에서 한국으로의 배송을 대행해준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는 몰테일·아이포터·위메프박스·오마이집 등이 있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뉴저지·델라웨어·오레곤·캘리포니아에 배대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뉴저지는 의류와 신발에 한해, 델라웨어와 오레곤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제품에 소비세가 붙는 대신 중량만으로 운임을 계산해 부피가 큰 물건을 구매할 때 선택하면 유리하다. 

또 뉴저지와 캘리포니아는 대규모의 교통이 발달해 배송이 빠른 만큼 다른 곳보다 2~3일 더 일찍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구글링’하고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자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위해 이용하는 주요 해외 쇼핑몰에는 아마존·이베이·월마트·그루폰·베스트바이·이케아 등이 있다. 필요한 제품을 구글로 검색하면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과 주요 사용기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국내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와 마찬가지로 해외직구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 가격비교 사이트가 있다. 대표적으로 프라이스그래버(www.pricegrabber.com), 구글쇼핑(www.google.com/shopping), 넥스태그(www.nextag.com) 등이 있다. 

3. 추가 세금을 유의하자

해외직구시 국내 소비자는 2가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미국의 판매세와 우리나라 관·부가세다. 관·부가세는 15만원 미만이면 면제, 이를 초과하면 관·부가세 18~23%를 더 내야 하므로 오히려 해외직구가 더 손해를 낼 수도 있다. 

또 합산과세도 주의해야 한다. 각각 다른날 주문한 제품이라고 해도 같은날 동시에 한국 세관을 통과하게 되고 이들을 합산한 가격이 15만원을 넘게되면 관·부가세를 더 내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200달러가 넘지않는 ‘목록통관품목’은 관세가 면제된다. 여기에는 서적과 의류, 가구 등이 있다. 그 외 가죽류와 방석, 침대 등은 ‘일반통관품목’으로 분류돼 15만원이 넘으면 관세를 내야 한다. 만약 목록통관품목이 200달러를 넘으면 8~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다. 

4. 결제는 Visa 또는 Master 카드로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카드에 'Visa' 또는 'Master' 같은 해외 카드회사 상표가 찍혀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아멕스와 JCB 등 다른 카드도 있지만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이 많아 대부분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하다. 

해외결제 수수료는 어떤 카드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통상 물건값의 0.18~ 1.75% 정도다. 

현금 결제도 가능하지만 실제 해외구매족들은 카드 이용을 훨씬 선호한다. 구매 내력이 남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원화로 환산했을 때 현금 결제에 비해 비용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결제시 적용되는 환율이 상품 구매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만약 195달러에 상품을 샀더라도 결제일에 환율이 달라지면 200달러를 초과하게 돼 관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있다. 


5. 수입금지품은 피하고, 휴대폰 구매시는 ‘언락’ 확인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은 통관이 불가능하다. 육포와 유제품, 라이터, 식물, 성인용품, 불꽃놀이 용품 등도 안 된다. 관세청(1577-8577)로 전화하면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휴대폰 직구를 노리는 소비자가 많다. 휴대폰 구매시 언락(Unlock)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통신사 유심카드를 끼워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주파수 대역이 우리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세대(3G) 휴대폰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4세대 LTE 휴대폰의 경우에는 밴드 1, 3, 5, 8 중 하나라도 지원해야 한다. SKT는 3, 5를 KT는 3, 8을, LG U+는 1, 5를 사용한다. 아이폰의 경우 해외직구시 국내에서는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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