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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D금리 담합 법원 간다…1500명 14개 은행 상대 소송

[단독] CD금리 담합 법원 간다…1500명 14개 은행 상대 소송

기사승인 2014. 11. 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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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도 금리담합여부 조사중
은행 지점-horz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 CD금리담합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경남, 광주, 부산,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14개 은행이다. 원고는 1500명에 달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리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원고는 2000여명에 달했지만 우선 은행권만 소송을 진행하기로 해서 원고인 수가 조금 줄었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준금리로 사용됐던 CD금리를 은행들이 담합했다며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2년이 훨씬 지났지만 금리담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도 CD금리담합과 관련, 전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앞으로 공정위의 담합여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정위의 자료들도 소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현재까지 CD금리 담합에 대해 은행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모씨 등 3명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2012년 CD금리 담합 논란이 있은 후 첫 번째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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