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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언제 가나?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언제 가나?

기사승인 2014. 11.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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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지역 시민단체 갈등 양상…"정치권 논의, 법 개정, 고시까지 장기간 소요" 당분간 서울 입주 전망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지역 시민단체까지 갈등 양상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전처와 인사처가 총리실 소속이지만 일단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업무 성격상 당분간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들이 세종시 이전을 강력하게 제기할 경우에는 정부도 적지 않은 압박과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와 정치권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19일 출범한 안전처와 인사처는 서울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와 민간 빌딩 사무실을 청사 공간으로 쓰고 있다.

기존 지방 소재 소속기관과 해양안전본부의 지방 청사를 빼고는 서울에 입주했다.

하지만 두 부처 모두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소속인 만큼 세종시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지역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가 지역구인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처와 인사처가 공식 출범 당일인 19일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곧바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을 비롯한 충청 정치권은 안전처와 혁신처가 모두 총리실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전처의 전신 중 하나인 소방방재청이 다음달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청사 외부 공사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끝났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처 신설 계획을 밝힌 후 내부 공사가 중단됐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소방방재청의 이전 계획이 전면 보류됐다.

정부청사 입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근거를 둔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는 서울에 남는 중앙행정기관을 열거식으로 명시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돼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난 18일 “안전처와 인사처 입지를 결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열어 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를 하는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두 부처 모두 당분간 서울에서 입주해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와 함께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도 세종시 이전 고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안전처 한 관계자는 20일 “안전처 출범을 준비하면서 지휘부 일각에서도 입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치권이 얼마나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동안은 서울에 머무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안전행정부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이전이 무산됐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전행부가 행정자치부로 재구성된 만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관련 법에 따라 세종시에 설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국민안전처 소속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순리”이라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시발점이 된 국민 안전의 통합적 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들 부처의 세종시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서울 설치는 법과 원칙을 망각한 전형적인 편의주의적 사고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작업도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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