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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수능 등 위탁업무, 철저 관리·감독”

정홍원 총리 “수능 등 위탁업무, 철저 관리·감독”

기사승인 2014. 11. 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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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 “각 부처는 소관 위탁업무에 대해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안전과 밀접한 원전·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검사·인증 등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의 출제·관리에 이르기까지 위탁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탁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최근 일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위탁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 것처럼 회피하거나 타 부처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행태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점에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기금 등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정부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공공자금으로서, 이를 좀먹는 비리와 누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긴밀히 협업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고 기금 투자, 수익금 관리 등 기금운용 전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서민주거 지원 강화’ 안건에 대해 “누적되어 온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시행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부담 완화를)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분양가상한 규제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과 관련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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