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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정부 은행수수료 과세 방침, 어떤 문제 있나

[WHY]정부 은행수수료 과세 방침, 어떤 문제 있나

기사승인 2014. 11.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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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설정 어렵고, 고객과 은행간 적용 수수료 다양
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건물
정부가 은행 및 보험 업무에서도 예금과 대출 등 기본적 업무를 제외한 각종 부가업무에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실무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수료 체계상 과세범위 설정이 어렵고, 적용되는 수수료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금융기관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안분계산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보험 용역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하고, 구체적 과세 전환 대상은 금년말 또는 내년초 시행령 개정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금융·보험에 대해서는 이자율 급등과 물가불안,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그동안 경제 여건이 많이 변화함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과세기반 확대 및 조세형평성을 위해 부가세 면제 범위를 축소키로 했다.

금융 및 보험의 본질적 영역을 제외한 자산보관, 자산관리, 투자상담, 보험상품설계 등 부수적 용역 업무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매출액과 부가가치율을 적용,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세 규모를 약 1조6024억원으로 추산하고 향후 2015~2019년간 약 9조715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또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원 발굴은 물론, 금융서비스 면세에 따른 ‘왜곡효과’를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지만 현행 명목수수료 체계상 과세범위 설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적으로 거래 금액이 고액이거나 직장·직종이 우수할수록 각종 수수료를 할인받고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며, 은행 간 경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라도 수수료가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

또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는 면세사업자, 부수적 용역 업무는 과세사업자를 겸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부가세법상 겸업사업자가 되므로 특정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진다.

면세 용역과 과세 용역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과 공제하지 않고 면세사업 손금에 산입할 부분을 안분 계산해야 하는 것.

예산정책처는 이런 안분 계산시 해당 과세기간 중 금융기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할지, 각 사업부문별로 할 지, 혹은 금융기관이 두 기준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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