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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활성화법 제정 진행상황 보니…

농산물 직거래활성화법 제정 진행상황 보니…

기사승인 2014. 11.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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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의 법안 외에 의원입법 3건 국회 계류중
국회
현재 국회에는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와 관련, 정부 제출법안과 의원입법안 4건이 계류중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대안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안 제정작업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활발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정부 발의 법안은 농산물 직거래와 동 사업장 및 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수 직거래사업장 지원을 위한 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우수 인증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직거래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직거래 사업자 교육, 우수 사례 포상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을, 각 시·도지사는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토록 했다.

이 법안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평이다.

직거래의 목적과 개념을 명확히 해서 유사 직거래 매장 등장 같은 유통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유사 법안도 3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올해 5월 같은 당 박민수 의원 등 10명이 제출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슷한 시기 이해찬 의원 등 39명이 내놓은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이들 의원 발의 직거래 관련 법안과 로컬푸드 관련 법안들은 정부 법안처럼 기본계획 수립, 우수 직매장 인증 및 지원 등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상호간 관계를 검토해 법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 직매장 등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거래 관련 사항을 하나의 법에 통합해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만 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황성혁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우수 직거래 사업자(직매장 포함)를 대상으로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조세감면,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직거래 사업자 자격,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기준 등을 신중히 검토해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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