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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제2의 세월호법’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제2의 세월호법’ 논란

기사승인 2014. 11.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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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새정치와 공투본의 '사회적 협의체' 요구 일축
"공무원연금 입법 사항 당사자 참여는 대의민주주의 어긋나"
새누리-공노총, 새정치-공투본 실무협의체 각각 구성
[포토] 김무성 대표와 면담 갖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무원연금 TF 위원장 등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참여 문제를 두고 ‘제2의 세월호 특별법’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곧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단호히 거절해왔다.

새누리당이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첫째는 지난 2000년,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노조가 협의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개혁 수위가 대폭 낮춰졌고, 고강도 개혁이 필요한 현재 시점에서 그때와 같은 ‘패착’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가 입법 사항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정국 속에서도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이해당사자가 협의와 합의의 결정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킨 그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며 “당 차원에서 협의대상 내지는 상의대상, 또는 의견청취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합의체 구성의 멤버로서 들어오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법률개정 사항”이라며 “법개정은 국회 권한이고, 의무인데 왜 국회에 따로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도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슨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TF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애초에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내면 국회는 여야간 협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키는 단계를 거쳐야하는데 새누리당이 정부를 대신해 입법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새누리당만 법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틀 속에서 논의돼야 할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입법권 침해라는 새누리당의 입장은 옹색한 답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지도부가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을 두고 공투본 내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공투본의 핵심 단체 중 하나인 전국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공노총과 새누리당 사이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과 노조 전임자 문제를 연계한 ‘이면 논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전날 “공노총은 끝까지 공투본과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과 실무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공투본에 계속 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공투본의 한 관계자는 “내일(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노총의 확실한 입장을 들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공투본 쪼개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의 균열이 현실화될 경우 세월호 특별법 협상 때 처럼 여야가 각각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노총은 새누리당과, 공투본은 새정치연합과의 실무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20일 “오늘 유일한 합법 공무원노조인 공노총 지도부와 함께 ‘당·정·노 실무위원회’ 사전회의를 했다”며 본격적인 위원회 가동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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