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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20개구간 중 7개구간

소백산 탐방로 일부 통제...20개구간 중 7개구간

기사승인 2014. 11. 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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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무단출입·흡연행위 등 10만~3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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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비로봉으로 모여들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소백산 탐방로가 일부 통제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2일 가을철 산불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소백산 국립공원내 탐방로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백산 탐방로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총 20개구간 100.61㎞ 중 7개 구간 51.58㎞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 탐방로는 평소처럼 출입이 가능하다.

소백산 탐방로는 산불예방 기간동안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은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단양군의 1개읍 · 3개면, 그리고 경상북도 영주시의 1개읍 · 4개면과 봉화군의 1개면에 걸쳐 있는 우리나라 12대 명산 중의 하나로 1987년 12월 14일 국립공원 제18호로 지정됐다.

소백산국립공원은 한반도의 등뼈와도 같은 백두대간의 줄기가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 영주 분지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비로봉(1439m), 국망봉(1421m), 제1연화봉(1394m), 제2연화봉(1357m), 도솔봉(1314m), 신선봉(1389m), 형제봉(1177m), 묘적봉(1148m)등의 많은 영봉들이 어울려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산세로 수려한 경관을 보여 주고 있다.

소백산은 소백이라는 이름 때문에 작은 산이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소백산은 큰 명산이며, 주봉인 비로봉은 수많은 야생화의 보고로 희귀식물인 왜솜다리(에델바이스)가 자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봄이면 철쭉이 만개해 그 은은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천연기념물 제244호인 주목군락과 함께 잘 어우러져 있어 그 고고한 자태와 함께 능선의 부드러운 멋, 우아한 곡선미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054-638-6196)/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043-42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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