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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에이즈 환자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에이즈 환자에 징역 8년 선고

기사승인 2014. 11.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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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발찌를 찬 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씨(26)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이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올해 초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녀가 잠든 틈을 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A씨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앞서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2년 8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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