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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법제처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기사승인 2014. 11. 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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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사진=YTN 방송 캡처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부가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 3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지정과 취소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자사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중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법제처 해석은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의견의 일치를 볼 때까지 협의하고서 그에 따른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가 언제부터 명령이란말과 동의어가 됐답니까?"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와 합의 단어 뜻도 모르나?" "교육감 자사고 지정취소, 헛소리하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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