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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해당 협회 통해 신고접수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해당 협회 통해 신고접수

기사승인 2014. 11.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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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치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2014년도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2015년도 교육은 별도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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