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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도입 1년만에 건설업계로부터 ‘외면’

매출채권보험, 도입 1년만에 건설업계로부터 ‘외면’

기사승인 2014. 11.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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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금액에 비해 높은 보험요율, 보상한도는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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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흐름도/제공=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이 건설업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하 외담대) 보완책으로 한때 주목받았던 매출채권보험은 보험료 부담에 비해 혜택이 적어 인기가 시들해졌다.

23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작년 11월 부터 이달 12일까지 건설업체가 가입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건수는 4건, 보장금액은 7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1월11일 중소건설업계의 건의로 건설업이 매출채권보험 이용 대상 업종으로 포함된지 1년이 넘었지만 그 이용 실적은 극히 미미한 셈이다.

매출채권보험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을 보험에 가입했다가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외담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원도급사가 부도를 맞을 경우 하도급사와 2차 협력사·일용근로자들이 이를 갚아야 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 초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이 타업종에 비해 건설업종이 사고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 우량업체 위주로 인수를 받으면서 건설사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실제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보험요율은 구매자의 신용도와 결제기간에 따라 0.1~5%에서 차등결정된다. 보상한도는 최고 10억(개별보험)~30억원(근보험) 수준에 그친다.

한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중소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혜택은 적다”며 “수백억원이 하도급대금으로 오가는 건설업계에서 10억~30억원 보장은 의미가 없다. 또 사고가 날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에 최고 5%에 이르는 보험료를 내며 가입할 중소건설사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건설업은 사고율이 높은데다 피해발생 때 객관적으로 그 규모를 입증해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면서 “정부지원 등도 고려하다보니 이 같이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매출채권 보험이 원도급사가 지급한 외담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인 만큼 보험요율이나 지급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외상담보대출채권(B2B 전자어음)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부도 등이 발생했을 때 은행이 하도급 업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며 대출 원금과 이자(연체료) 등의 상환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부과하면서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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