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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 마구잡이 음주단속 면허취소 부당”

법원 “경찰 마구잡이 음주단속 면허취소 부당”

기사승인 2014. 11. 2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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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경찰의 마구잡이 음주단속으로 면허취소를 당했던 운전자가 재판을 통해 구제를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보인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를 꼬집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작년 12월 경기도 고양시 한 술집에서 정모씨(여) 등 친구들과 함께 맥주 2병, 막걸리 2병을 나눠 마신 뒤 인근 숙박업소로 향했다. 정씨가 윤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지만 숙박업소로 향하던 도중 주차 중인 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이때 시각은 저녁 8시10분.

이후 원래 차량 주인인 윤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들의 음주 사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각되고 말았다.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데리고 간 뒤 본격적인 음주 측정에 나섰다. 측정 결과 윤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5%, 정씨는 면허정지인 0.090%였다.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지막으로 입에 댄 시점에서 30~90분이 지나면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경찰이 음주측정한 시점은 윤씨가 운전대를 놓은 뒤 이미 70분 가량이 지난 때였다. 이런데도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산출방법인 ‘위드마크 공식(Widmark)’을 적용하기 어렵자 ‘윤씨가 밤 9시20분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시킨 것.

윤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당시는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윤씨의 음주운전 시점은 오후 8시 10분께다”며 “그 뒤 윤씨는 운전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오후 9시 2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에 운전했다’는 왜곡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특히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경찰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 판사는 “윤씨의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윤씨의 체중, 음주시간, 음주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상 법리상 한계를 피하려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편법을 선택했다”고 꼬집었다.

※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알아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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