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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주취 중 조종금지 위반)로 김모씨(45)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지리도 인근에서 3.2t급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김씨 친구 1명이 타고 있던 이 보트는 암초에 좌초됐고 인근을 지나던 낚시 어선의 신고로 진해해양안전센터 순찰정 등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해상 음주운항이 인명사고나 해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최근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