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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백지화될 듯

스마트폰 구매대행 전파인증 의무화 백지화될 듯

기사승인 2014. 11. 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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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자재 구매대행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올해 5∼6월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현행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기기는 전파 간섭에 의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의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수입대행업체로 확대한 게 미래부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달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흔들리기 시작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축소로 단말기 가격이 비싸짐에 따라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한 합리적 가격의 외국산 단말기 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법안이 이런 움직임을 막는다는 것이다. 업체가 보급형 스마트폰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시험비용 및 수수료로 약 3300만원을 지불해야해 직구의 효용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직구 규모는 1만1159건, 10억4000만 달러로 2012년 대비 47% 늘었다. 올해 8월까지는 9883건, 9억5446만 달러에 이르러 연말에는 15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도 거센 단통법 비판 여론에 밀려 일단 전파법 재개정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미인증 방송통신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으려면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는 관세청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하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가 예산안 의결에 집중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 보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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