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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결의안은 통과…국회 북한인권법은?

UN 북한인권결의안은 통과…국회 북한인권법은?

기사승인 2014. 11.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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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24일 전체회의 북한인권법 일괄 상정 전망, 연내처리 가능성 주목
2005년 첫 발의된 이후 10년 동안 표류했던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이는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강도 높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외통위는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번번이 이견를 좁히는 데 실패해 상임위 상정조차 못했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원들은 여당에서 각각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을 합쳐 별도의 통합안을 마련해 31명의 서명을 받고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한 북한인권법 통합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쟁점 사항인 북한 인권재단은 구성하되 야당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활동을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북한 민생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별도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협상의 관건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단체 및 탈북지원 여부가 될 전망이다.

기존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명시해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지원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새누리당이 전단살포 및 탈북지원 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여야 법안의 통합과 절충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본격 진행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사가 법을 일괄 상정해 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르면 연내 법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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