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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놓고 공방전 (종합)

여야, 예산안 처리 놓고 공방전 (종합)

기사승인 2014. 11. 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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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 처리 절대가치" vs "단독처리는 국정파탄 야기"
새정치 예산쟁점 간담회-07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쟁점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는 2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격한 공방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이 “12월2일 처리가 절대가치”라고 압박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정 파탄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는 헌법에 규정된 사안인데 국회가 11년째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 악순환을 끊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올해부터 11월30일까지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점을 언급, “이번 예산안 처리를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타협이라는 명분과정치력이란 구실 아래 시한을 또다시 넘겨서는 안된다.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식언(食言)국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12월2일 처리시한은 반드시 지켜야할 절대가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쟁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하며, 법에도 여야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뒤로 연장해 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면서 “야당과 합의없는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면 12월9일까지는 처리한다고 해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그럼에도 정부 원안이나 여당의 일방적 수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여당이 져야한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12월2일에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법을 빌미로 강행처리하겠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을 빌미로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폭거에 야당은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시 국회 보이콧도 불사할 것인지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이나 여당 수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12월2일 무조건 하는 건 의회폭거로, 국민과 함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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