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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위성 3호’ 불법 매각한 KT 전 임원 재판에

‘무궁화위성 3호’ 불법 매각한 KT 전 임원 재판에

기사승인 2014. 11.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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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위성'…정부 인허가 등 없이 매각 혐의
검찰
방송·통신 위성인 무궁화위성 3호를 정부의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전직 KT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당시 KT의 전 네트워크 부문장 김모씨(58)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씨(56)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 상당)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사된 무궁화위성 3호는 12년의 설계수명기간 동안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무궁화위성 3호는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따라서 무궁화위성 3호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하고, 우주비행체로서 전략물자에도 해당해 이를 매각·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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