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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개인회생에 제2금융권도 ‘몸살’

과도한 개인회생에 제2금융권도 ‘몸살’

기사승인 2014. 11.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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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개인회생 신청 유도
기준 충족 위한 컨설팅까지 일삼아
금리 인하 등도 맞물려 악순환 반복 지적도
제목 없음
#1)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A씨. 개인회생 신청 기준인 채무 5억원 기준을 갖추지 못하자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 빚을 늘려 개인회생을 받았다. 카드사에서 소비내역을 보니 유흥 사행 위주의 결제가 주를 이뤘다. 채권을 회수하려고 보니 이미 회생을 신청한 뒤였다.

#2) 여성 B씨는 옷가게를 열었다 망해 폐업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개인회생 기한 5년이 지난 그 다음 1일 B씨는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사업 역시 망했다. B씨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 이번에도 받아들여져 개인회생의 혜택을 받았다.

#3) C저축은행은 최근 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사와 연결해 개인회생 접수가 잘될 수 있도록 부채비율 등 컨설팅 받은 데다, 이 과정에서 소형대부업체를 소개받아 대출 받은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제2금융권이 몸살을 앓고 있다. 건전한 금융활동을 권장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단순히 개별 금융사로 봤을 땐 회계상의 대손 문제에 그치지만 사회적으로는 모럴 해저드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만3105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8만6543건)보다 7.6% 증가했다. 2010년 4만6972건과 비교했을 때 4년만에 2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신용회복지원 접수 건은 7만113건, 개인파산은 4만5767건이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과다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채권자·채무자간의 변제계획 채무조정 후 상환절차를 진행한다. 연체 조건은 없으며, 채권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격요건 또한 상대적으로 충족시키기가 쉽다.

이와 유사한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3개월 이상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사적구제 성격 강하다.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해 개인회생 신청을 유도하거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컨설팅까지 일삼아 금융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무사들이 ‘안되는 사람도 되게 만들어준다’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도 대출 가능하다’는 내용의 블로그 광고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을 넘어서 신청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을 대상이 되도록 컨설팅해주는 작업까지 한다”며 “제도자체는 좋은데 문턱이 낮으니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치품 구입한 뒤 한도 맞춰서 법적인 부분을 악용해 회생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금은 금액으로 한정이 돼 있지만 사치로 인한 회생의 경우는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나면 일반적으로 원금의 60%도 받지 못한다. 금융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는 수입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분할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되는 구조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채권 중 연체로 인한 부실채권 50% 이상이 개인회생으로 이어진다”며 “고객들이 향후 개인회생을 신청할지 안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전 금융기관 대출 상황을 조회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또 대부업 고객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대부업 대출을 받고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다”며 “6~10등급의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게 저축은행 기능이지만 모럴해저드 고객들로 인한 손실은 고스라니 선량한 고객에게 이자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도 이에 맞물려 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개선책이 필요하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손실은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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